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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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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박근혜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 앞서
김태년·주호영, 나란히 취임 100일 맞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랜만에 아침 뉴스에 미래통합당을 취재한 기사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보다 정당 지지율이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몰아줬던 민심이 영원히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쏟아내며 정작 자신들의 다주택 처분은 미적댔던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및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합당은 기본소득과 국회의원 4연임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중도층 민심 잡기에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또한 수명이 다한 '미래통합'이라는 이름을 떼기 위해 새 당명 공모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21대 국회 여야 첫 원내사령탑들이 취임한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내일이 100일날입니다. 원 구성부터 삐걱댔던 21대 국회는 통합당이 18개 전(全) 상임위를 포기하는 초강수를 두며 민주당의 일방 운영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역전이라는 충격적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이 계속 통합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홀로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우)과 주호영 원내대표(좌)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다급한 靑, 장관 교체 앞당긴다/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편에 이어 개각을 앞당기며 인적 쇄신 카드로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등 위기 돌파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3일 "신임 국방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금명간 단행할 수도 있고 인사 폭이 확대되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2시간짜리 보고 받은 文 "경제 사령탑으로 역할 잘하고 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2시간 20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경제 사령탑으로 역할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20분까지 문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안에 대한 중간보고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경기 회복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견인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두 집' 다 판 노영민만 살아남았다/ 머니투데이
청와대 '일괄사표' 국면이 마무리됐다. 뒷맛이 깔끔하지는 않다. 수석비서관 5명이 바뀌었지만, 가장 상급자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잔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인사는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답을 남겼다.

[단독] 정부 '시진핑 11월前 방한' 준비 돌입/ 동아일보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진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다음 주경 방한해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탄핵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0만을 돌파했다. 20만명 이상 청원에 동의하는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13일 오후 4시 2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미애 장관탄핵'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21만3289명이 동의했다.

[클로즈업]취임 100일 맞은 '정책통' 김태년, 다음 목표는 '일하는 국회법'/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김 원내대표는 176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여러 굵직한 사안을 처리했지만, 특유의 밀어붙이는 협상 전략으로 여야 협치가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받는다.

[정가 인사이드] 지지율 역전에 고개 드는 與 자성론 "태도에 문제 있었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결국 미래통합당에 추월당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굳건하던 민주당 지지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성추문 사건·부동산 논란·물난리가 겹치자 꺾였다. 당내에서는 "당의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성론이 고개를 든다.

주호영, 오늘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뉴스핌
지난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통합당의 첫 원내사령탑으로서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 앞서 통합당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열일하네···무능·꼰대 이미지 벗고 중도층 품을까/서울경제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중도·진보층으로의 지지기반 외연 확장을 위해 당의 '뼈대'가 되는 정강정책을 확 뜯어고친다. 우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또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며 삭제했던 '경제민주화'도 다시 넣었다. 통합당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가 점화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다.

'기본소득' 좌클릭 통합당, 확 바꾼다/파이낸셜뉴스
래통합당이 13일 당의 새로운 가치와 운영 방침을 담은 10대 정책을 공개하며 '환골탈태'의 첫 걸음을 뗐다. 진보진영 전유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보장과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좌클릭' 행보로 정책의제 선점에 나섰다.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 피선거권 연령 하향, 노동자 존중 등 기존 보수정당의 색채를 지우는 대신 중도로 외연확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오만했다" "야당 복 끝났다"… 與대선주자·친문들까지 위기감/조선일보
부동산 정책 논란과 잇단 성추문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여당 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13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당 대표 후보와 대선 주자는 물론 친문 진영 내에서도 "우리가 오만했다" "국민의 경고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5분 연설' 스타 윤희숙 "與 무리한 공격, 날 돋보이게 해줬다"/중앙일보
여의도 5분에 운명이 바뀐다. 초선 151명 중 한 명이었을 뿐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제 전국적 인지도의 인물이 됐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이 만들어낸 정치적 마법이다. 통합당 안팎에선 여의도 입성 3개월 경력의 그를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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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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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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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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