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북 남원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3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지역 총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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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긴 남원시 금지면 모습[사진=전북도의회] 2020.08.13 lbs0964@newspim.com |
정부는 이날 남원과 함게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남원시는 지난 8일부터 피해현장 응급복구를 위해 굴삭기, 덤프트럭 등 누적 782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군장병과 자원봉사자 등 총 2114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응급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공공시설은 233개소 중 43개소가 완료되었고 읍면동에서는 도로노면, 용배수로 매몰토사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예비비 등 긴급예산을 투입해 응급 복구된 각종 공공시설물과 사유 시설물들을 원상 복구가 완벽히 되도록 복구에 전념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기부금품을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복구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