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로열티 재협상도 무효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국 항소 법원은 연방 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에 대한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이는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퀄컴 반도체 로열티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퀄컴이 '부당하게 과도한 로열티 비율'을 책정했다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FTC가 승송했다.
퀄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
판결문을 보면 항소심 재판부 3명은 반경쟁적 행위는 연방 반독점법 위반이지만, 과도한 경쟁행위는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퀄컴 비지니스 모델은 중립적이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은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로열티가 과도했기 때문에 재협상해야 한다는 조건도 무효가 됐다. 이번 판결로 애플, 삼성전자들 비롯한 퀄컴 반도체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퀄컴은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FTC는 "실망적"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승소 소식에 퀄컴 주가는 오후장에서 3.5% 상승했다.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