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진격의 디스커버리"...올해 아웃도어 매출 순위 바뀌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07:32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07:32

'어글리슈즈' 불티...상반기 19% 매출 증가
블랙야크·네파 대비 우세...업계 3위 전망도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분기 F&F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성장한 반면 이 회사가 전개하는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매출은 호조세다. 

지난해 '아이더'를 제치고 아웃도어 업계 매출 5위를 달성한 디스커버리가 올해는 최대 3위권에 이름을 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목표 매출 3600억 달성 가시화...K2·블랙야크·네파 위협

18일 F&F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2분기 매출은 645억원으로 전년 동기(511억원) 대비 28% 증가했다. 'MLB'가 홍콩과 국내 면세점 등에서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하며 F&F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8.11 hrgu90@newspim.com

디스커버리 브랜드 연 매출 전망치는 올해들어 꾸준히 증가세다. 코로나19가 확산이 심각하던 지난 4월까지는 증권업계 컨센서스(추정치 평균)가 3500억원대에 머물렀으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37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디스커버리를 바라보는 전통 아웃도어 업체들의 시선은 따갑다. 디스커버리는 지난해 매출 3188억원을 기록, '아웃도어 3000억 클럽'에 진입하면서 아이더를 따돌리고 매출 순위 5위로 올라섰다.

올해 목표 매출 3600억원을 달성할 경우 2~4위인 'K2'와 '블랙야크', '네파'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디스커버리의 누적 매출은 1289억원이다. 지난해 디스커버리와 K2, 블랙야크, 네파의 매출 격차는 각각 270억원, 160억원, 75억원에 불과했다. 

디스커버리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K2와 블랙야크, 네파도 매출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등산, 캠핑 등 레저 활동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블랙야크와 네파의 매출 증가율은 디스커버리 대비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매출 규모 2위인 K2만 디스커버리와 비슷한 누적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8.11 hrgu90@newspim.com

◆"아웃도어는 겨울 장사로 결판"...'뽀글이' 작년만큼 잘 팔릴까

상반기 디스커버리의 매출을 견인한 건 의류가 아닌 잡화다. 지난해 '버킷 디워커' 누적 판매량은 25만족, 매출 35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초 출시된 '버킷 디워커V2'도 6월까지 20만족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매출에서 신발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내부 목표가 유효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디스커버리는 상반기 등산, 캠핑 등 애슬레져 열풍으로 수혜를 누렸다"며 "특히 잡화를 중심으로 온라인 매출이 120%가량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웃도어 업체의 연간 매출 규모를 판가름하는 건 겨울철 의류다. 10~12월에 해당하는 4분기 매출은 통상 1년 매출의 60%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아웃도어 업계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겨울이 예상보다 온화한 탓에 롱패딩 등 고가의 의류가 덜 팔렸기 때문이다.

디스커버리는 '뽀글이'(후리스 점퍼) 등 트렌디한 아이템에 집중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단숨에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1~3분기 동안 각각 50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으나, 마지막 4분기 161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3000억 클럽에 진입할 수 있었다.

올해도 후리스 점퍼가 불티나게 팔릴지는 미지수다. 아웃도어 업계는 기후 및 트렌드에 따라 부침이 심하다. 업계 관계자는 "뽀글이나 어글리슈즈 등 단일 디자인으로 고성장한 만큼 불안 요소도 있다"며 "제2의 히트작을 출시하기 위해 제품 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