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평가없이 일반고 전환 '첫 사례"
학교발전 기탁금 38억 횡령 혐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교법인 전 명예이사장과 전 이사장의 수십억원대 공금 횡령과 회계 비리가 드러난 서울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다.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 없이 비리에 의한 일반고로 전환하는 첫 번째 사례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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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될 입장에 놓인 휘문고등학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이 진행되고 있다. 휘문고는 검찰 조사 결과 53억원 가량의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으며, 청문 후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부의 동의를 구해 지정 취소가 결정된다. 2020.07.23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대법원이 '교비 횡령 등 회계 부정' 혐의로 휘문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실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자사고로 운영됐던 휘문고를 자사고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르면 교육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휘문고 학교법인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은 2011년부터 6년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휘문고 명예이사장은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와, 법인카드 2억39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휘문고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휘문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돼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 그에 따른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휘문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애초 예정된 교육과정 등은 보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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