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 금고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가상계좌시스템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업무 흐름도[그림=경남도] 2020.08.09 news2349@newspim.com |
'경남도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수납시스템'은 연간 1만5000건, 1조 7300억원에 이르는 '입찰·계약·하자 보증금, 보관금 및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을 가상계좌수납시스템(G-Banking)과 지방회계시스템(e-호조)의 연계를 통해 전 과정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종이고지서 없이, 방문 없이 가상계좌를 통해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ATM기기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해지자 가상계좌 수납이 서비스 시작 한 달 만에 가상계좌수는 403건을 돌파했고, 8억 500만원 수납을 달성했다.
지금 이 속도로 가상계좌 수납이 되면 연말에 2만 계좌를 무난하게 돌파할 예정이다.
경남도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발생이후 사회적거리두기 등에 힘입어 회계업무프로세스 혁신의 수범사례로 전 시군에 전파하고,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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