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성 갤노트20, 자급제로 사면 출고가의 80%로…배송도 사흘 일찍

기사입력 : 2020년08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6:40

요금제 상관없이 이통사 지원금 수준으로 혜택
사전개통 14일부터지만 삼성은 11일부터 배송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와 이통3사가 플래그십 5G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20 시리즈에 대한 사전예약을 7일 시작했다.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다음날부터 제품 배송이 이뤄지는데 삼성전자가 이보다 사흘 먼저 배송을 하면서 자급제 단말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가 이통사들이 공시한 예고지원금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자급제 단말 규모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중 자급제 단말 비중은 약 10% 수준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샵에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가 전시돼 있다. 2020.08.06 dlsgur9757@newspim.com

삼성전자는 삼성닷컴에서 자급제 모델 갤럭시 노트20를 예약한 고객에게 11일부터 제품을 배송한다고 공지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나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사전개통일인 14일부터 제품을 받게 되는 반면 삼성닷컴에서 구매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식 사용은 14일부터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삼성전자는 삼성닷컴에서 구매하는 고객에게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요금제에 따라 갤럭시 노트20에 8만7000원부터 17만원을 지원한다고 공시했다. KT는 8만6000원부터 24만원을, LG유플러스는 8만2000원에서 22만7000원을 제공한다. 여기에 판매점 추가 지원금 15%까지 합하면 최대 27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급제 단말을 구매하면 이용 요금제와 상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통사 지원금은 가장 높은 요금제를 사용해야 혜택이 많지만 자급제로 구매하면 요금 수준과 상관 없이 동일하게 받는다.  

삼성닷컴은 출고가 119만9000원인 갤럭시노트20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삼성카드 청구할인 12%(14만3880원), 디지털프라자 삼성카드 5% 추가 결제일 할인(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4만 포인트 적립 등 총 23만3880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을 모두 받으면 갤럭시 노트20 실구매가격은 96만5120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출고가의 80% 수준이다.

현장 매장인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예약할 경우에는 삼성멤버십 10만 포인트, 액정파손보험 50% 할인 혜택(연 1회), LED뷰 커버 등을 제공한다. 또한 매장에 따라 4만원의 캐시백도 제공한다.

동시에 자급제 단말 구매 고객들은 선택약정할인(요금 25% 할인) 혜택도 가능해 실제 드는 비용은 더 낮아지게 된다. 

갤럭시 노트20은 5G 단말이지만 자급제로 구매하면 LTE 요금제 이용자도 구매 가능하다. 이통사에서 개통할 경우에는 5G 요금제 가입자만 가능하지만 자급제로 구매하면 유심만 바꿔 끼면 돼 LTE 가입자도 쓸 수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자급제 단말은 삼성전자가 자체 유통을 활용하는 것이라 이통사를 거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또한 프로모션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급제 단말은 새 제품 출시 초기에만 판매 비중이 많고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향 중심으로 팔린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들이 제 때 제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송 날짜를 앞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