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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차 귀국 이라크 근로자 216명, 임시생활시설 퇴소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1:37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1:37

10일부터 對 중국 후베이성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 조치 해제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지난달 1차로 귀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16명이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제한 및 사증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해제키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월 24일 1차로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해 온 216명 가운데 214명이 오늘 건강하게 퇴소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어 "나머지 2명은 퇴소 이틀 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중대본에 따르면, 당시 입국자 293명 중 입국 단계에서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은 77명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그 외 216명이 임시생활시설(사회복무연수원, 건설경영연수원)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해 왔다.

지난 7월 31일 2차로 귀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2명 중에서는 22명이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치료 중이다. 그 외 50명은 임시생활시설(건설경영연수원)에서 격리 중으로, 이들은 오는 12일 2차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틀 뒤인 14일에 퇴소할 예정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재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건설근로자는 92개국 9354명이며,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1개 나라에서 121명이 있다"면서 "우리 건설근로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속하게 국내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당국과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귀국 근로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와 함께 별도 시설격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국 후베이성 입국 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 해제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과 후베이성 발급 여권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해 왔다.

김 총괄조정관은 "중국의 코로나19 관리상황이 호전되며 최근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과 지난 5일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오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 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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