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8월 균등분 주민세 3만 2000건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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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0.02.14 news2349@newspim.com |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올해 7월 1일 창녕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장을 둔 개입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며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2만7500원이 부과되고 법인은 2만75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군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납세부담을 일부 덜어주고자 이번 균등분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한정우 군수는 "모든 군민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지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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