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2020.08.05 wh7112@newspim.com |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과 시장이 위촉한 (변호사·법무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격보증인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를 거쳐 상속인 등 4촌 이내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실통지와 공고(2개월)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법원 등기과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 확대(3인→5인)와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개발행위(토지분할)의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전 특조법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신청에 앞서 토지정보과 부동산특조법TF를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받기를 권장한다"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이 법 시행기간을 놓치는 일 없이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