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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임대차3법 '반발'..."임차인에 불이익 전가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7:30

공인중개사협회 "부작용 최소화 위해 현장 귀 기울여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과잉보호 입법'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법 시행에 따른 임대인의 불이익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란 주장이다.

협회는 4일 협회 입장문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취지는 '약자인 임차인보호'에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은 고가주택 임차인까지 보호하는 과잉보호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8.04 pangbin@newspim.com

부동산 시장 가격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거래당사자의 자유로운 약정에 의해 거래돼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임대인의 불이익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임차인 보호는 정부가 서민주택 보급을 통해 해결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임대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서민, 영세자영업자 모두를 고사 시킨다"며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온갖 방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정했다. 또 임대차 계약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뒤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됐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계약 기간은 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됐고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은 5%에 한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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