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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등 신청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요청 5건 절차 종료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6:16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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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 대표 신청 수사심의위 지난달 24일 개최
검찰시민위 "중복·자격 없음 등 이유로 불회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시민단체 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 검사장과 시민단체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5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 1월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검찰시민위원회는 "같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수사심의위가 이미 개최됐다"며 "한 검사장이 신청한 1건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관련 사건 고발인 신청 4건을 부의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신청권자는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한정돼 있다.

한 검사장의 신청은 지난달 13일 부의 결정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이미 개최돼 더 이상의 심의위 소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나머지 시민단체 등도 기관고발인 자격이 없는 관계로 신청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협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지난달 8일, 민언련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같은 달 10일과 13일 각각 소집을 요청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4일 이 전 기자에 대해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를, 한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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