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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6:09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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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과 미등기 토지 간편한 절차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 위한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과 미등기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기 평택시청[사진=평택시청] 2020.07.31 lsg0025@newspim.com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보존)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인 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별로 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출장소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 후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면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 확대(3인→5인)와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토지분할허가의 규정이 적용돼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의한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신청자는 사전에 검토해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조성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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