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결제 참고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연체율
신용카드보다 3배 높아…"연체정보 공유 안 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플랫폼에 월 30만원까지의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한 가운데 연체율 등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연체율이 신용카드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의 카드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간편결제 사업자에게 제한적인 범위의 소액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후불결제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계좌에 10만원을 가진 이용자가 40만원의 상품 대금을 결제하면 부족분 30만원을 간편결제 사업자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결제일에 고객으로부터 정산받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플랫폼 후불결제 서비스 도입에 있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등을 참고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평소에는 체크카드처럼 쓰다가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 결제를 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한도를 30만원으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 "현재 금융권에는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한도가 30만원"이라며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데다 국민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액수가 합리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연체율 등 건전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편결제 후불결제 서비스는 이용자 신용도 등 리스크 관련 정보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총액 규제가 없어 동시에 업체 여러 곳을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카드사 개인 신용카드 연체율은 1%대에 불과하다. 카드 발급을 신청한 고객의 직장, 연봉, 금융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간편결제 후불결제 모델이 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연체율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3% 중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 신용카드 연체율보다 많게는 3배 높은 수준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30년이 넘는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03년 카드사태 이후에는 연체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간편결제 업체들은 관련 경험이 없는데다 연체가 생긴다면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기준 네이버페이 월간 결제자 수는 1250만명이며 거래액은 5조원을 넘어섰다. 카카오페이 월 실사용자 수(MAU)는 1900만명 수준이며 지난해 거래액은 48조 1000억원이다.
아울러 핀테크 소액 후불결제에서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정보가 타 금융권으로 넘어가지 않고 핀테크 사업자 간에만 공유되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체 관련 정보를 금융사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폭탄돌리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