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습진이나 무좀, 욕창 등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해 24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고, 23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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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6월 실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가 43건, '피부재생'이 16건, '항균작용'이 14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가 86건, 스프레이가 37건, 로션 20건, 미스트 13건, 데오도란트가 11건 순이었다.
식약처가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광고는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었다.
이어 검증단은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