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이재명 "다주택 고위공직자 인사불이익 재산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08:48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공직자, 부동산으로 이익볼 수 없어야"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극심해져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해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하는 등 경기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공직자인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부동산을 주거용 외에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며 "이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장기공공임대형·임대조건부 분양주택,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을 발표하면서 이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7.28 zeunby@newspim.com

다음은 이 지사의 일문일답.

-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 대해 제시했다. 경기형 기본주택에 대해서 기존 도시공사 및 LH와 공동시행하는 경기도 몫 외에 경기형기본주택을 범정부 차원에서 펼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법은 무엇인가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택지와 그 위에 지어지는 건축물 즉 아파트를 정상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특별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임대할 때는 장기간 자금이 물리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 지원금을 세대당 1억에서 3억원정도 올려주고 융자 이율을 1%정도로 낮춰주면 별도 재원없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LH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지 미정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 유효한 주택정책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먼저 시행할테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좀 더 요청을 드린다면 LH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민형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도 추가 공급해주시기를 부탁한다.

- 다주택 소유 경기도 고위공직자에 대해 승진과 임용 등에 제한을 두는 경기도형 새 인사제도가 기초단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는 법률규정에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행사할 때 어떤 요소를 주로 고려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용이 아니고 주택을 통해서 투자나 투기이익을 누리겠다는 공직자는 승진이나 주요보직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했다.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고 기초단체장도 마음먹으면 인사에 이 부분을 충분히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도 부동산 정책이 정부정책과 가장 차별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라 생각하는가

▲정부정책과 차별되는 것은 없다.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데에 답이 있다.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세밀하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는 각각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중앙정부가 하는 것들도 있고 부합하는 정책도 있지만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내는 이 정책도 집값 안정에 부동산 투기 방지에 도움이 되며 대체한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보완한다.

- 친인척 등 방계혈족과 대리인 명의의 제2주택 이상 매수와 보유 방지책 및 규제방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처벌 대상으로 범죄로 규정돼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는 별도의 문제이고 금지 여부 혹은 시행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또는 누군가가 모두가 합의한 법을 어길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려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위반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 4주택 이상 소유 경기도 고위 공직자가 9명인데 이렇게 많이 보유한 이유도 소명했는지. 단순 투기목적인지, 9명 중 부동산 정책 관련 직무 수행자도 있는가

▲일단은 주택은 주거용이어야 하고 실거주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많다면 일단은 정상은 아니다. 앞으로 소명받게 될 것이다. 경기도에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이 드러나는 바람에 임명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그 경우도 본인의 소명도 있었고 앞으로 인사할 때도 이번 인사 말고 다음 인사 전에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 소명을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주택이긴 한데 통상 얘기하는 것처럼 고향에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농가 주택이 있는데 어르신을 자기가 모시고 있다.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이나 제재할 가치가 없는 또 제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숫자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느냐, 보유할 타당할 이유가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

- 다주택을 소유한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주택처분 권고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경기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기초 자치정부보다는 많을 것이고 중앙정부에 비하면 매우 적을 것이다. 효과라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기초정부보다는 효과가 크지만, 중앙정부보다는 약하다.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주택 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공직자가 부동산으로 이익을 볼 수 없어야 한다.

돈을 벌려면 돈을 벌고 공직을 하려면 공직을 하고 부동산 투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되 공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고위 공직자는 주식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투자용 부동산은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게 맞다. 다만 그 단계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손을 놓고 기다릴 수 없기에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에 우리 국민이 공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에 헌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재량이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여성 공직자의 비중을 올려야겠다고 해서 남성보다 우대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후 순위 공직자를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순위가 떨어지지만 소외된 지역을 배려하기도 한다. 인사란 그야말로 절대적 재량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은 없다.

- 공직자들에 대한 다주택 처분에 대한 방침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재산권 침해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와 권리라는 것도 일정하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와 방임이라는 것을 철저히 구별해야 한다. 주택을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공직자인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주거용 외에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한 경우에 팔라고 강제한 것이 아닌 인사에 반영할테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또는 주식 개입해서 부당이익을 노린다든지 결국 그 부당이익을 누리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