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에 반발..."실질적 피해구제가 70% 지급한도인가"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특별법이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70% 지급 한도인가"
정부가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27일 입법예고되자 경북 포항시가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입장문을 내고 "시행령 개정안이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사진=뉴스핌DB] 2020.07.27 nulcheon@newspim.com |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해 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의 면담을 통해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지원금 지원한도' 조항과 '70%의 지원비율'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크게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반영하고 특별법 취지에 맞게 100%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대책을 반영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렬개정안은 △지원대상,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을 담고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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