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지역간 의사수의 불균형 해소와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의사제도는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발표한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료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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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사진=민주당 목포지역위] 2020.07.27 kks1212@newspim.com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의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3.1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학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지역 의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지역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통과된다면 지방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지방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kks12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