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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벤처밸리산업단지 4대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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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논평내고 세종시 전동면 주민들 제기 의혹 주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이 전동면 심중리에 조성 중인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사업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의혹을 제기하며 세종시와 시행사에 밝힐 것을 주장했다. 백지화 운동에 나설 뜻도 비쳤다.

정의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17년 연말 계획고시돼 현재 개발구역 내의 토지사용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세종벤쳐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정의당은 주민들 주장을 인용해 사업시행자와 세종시가 해당지역 토지의 50% 이상을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소유면적을 합산하면 58%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세륜장 모습.[사진=정의당] 2020.07.27 goongeen@newspim.com

주민들이 토지 사용동의서 일부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토지조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종시와 시행자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지난 2017년 8월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당시 SK건설이 2만 9000주를 취득하고 주식가격 2억 9000만원을 납입했다는데 실제로 SK건설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셋째로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선수금을 받는 등의 분양사업을 해서는 안되는데 두 곳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와 세종시는 두 곳의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선수금이 아닌 '청약의 증거금'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 관련 사항을 질의 중이다.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예정지 위치.[사진=정의당] 2020.07.27 goongeen@newspim.com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마을 입구에 세륜장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산림을 파괴했으며, 세종시청 담당 부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주민들의 반발만을 증폭시킬 뿐만아니라, 시가 세종벤처밸리에 2억원을 출자했다는 한 것 또한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종시의 출자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자칫하면 '결탁' 의혹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에 대해 "세종시와 시행사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해명을 요구했다"며 "만약 이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미공개로 일관한다면 백지화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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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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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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