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유치위, 25일 간담회, "마지막까지 최선"
[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통합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북 의성군유치위원회와 주민들이 통합신공항이 무산될 경우 군위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은 통합신공항 추진이 무산되면 군위군을 상대로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 이행 명령 소송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와 김희국 국회의원, 군의회, 주민들이 25일 유치위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의성군] 2020.07.25 nulcheon@newspim.com |
의성군유치위원회는 25일 유치위 사무실에서 '통합신공항 성공 추진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군청송.영덕군)을 비롯 의성군의회 의원, 임주승 의성부군수, 유치위 관계자,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신시호 유치위 공동위원장은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공항 유치가 성공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염원을 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뛰자"고 독려했다.
이영재 유치위 의성읍위원장은 "통합신공항 투표에서 승리한 후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지만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대로는 안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주승 의성 부군수는 "군위군을 상대로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 이행 명령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통합신공항 유치가 무산될 경우 반드시 군위군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의성군의 향후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25일 경북 의성군 '통합신공항' 유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유치위 집행부와 김희국 국회의원 등에게 향후 대응 방안을 질의하고 있다.[사진=의성군] 2020.07.25 nulcheon@newspim.com |
박정대 공동위원장은 "법은 진화한다. 실례로 '민식이법'은 기존 교통법보다 상위법이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정부 때 나온 통합신공항법은 부실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단체장들이 합의서를 네 번이나 썼으면 그것이 상위법이 아닌가"며 군공항특별법 8조2항에 얽매여 있는 국방부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희국 의원은"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 등 정부를 상대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의성군민들의 열망과 분노를 알고 있으며, 그 심정에 통감한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성사시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관련,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해서는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적합 여부 판단을 유예한 상태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군위군에 상주하며 '군위군의 공동후보지(소보) 유치신청'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작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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