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구역에 있는 산림 5400여평 가량을 훼손한 50대 땅 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지자체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A(54)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스핌DB] 2020.05.23 kh10890@newspim.com |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광주 서구 용두동 한 야산은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지만, A씨는 1만8000여㎡(5400여평) 부지의 수목을 잘라내고 임시도로를 내는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존의 나무를 베어내고 편백을 심어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기관인 광주 서구청은 수목 3500여주가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광주 서구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이를 감독했지만 재차 훼손이 발생하자 지난 5월2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해당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