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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어선에 조업권 판매 의혹…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09:39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09:39

글로벌 피싱 워치, 북한 영해 불법조업실태 고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해 북한 영해에서 중국 어선 수백척이 불법조업을 실시, 북한 당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중국 측에 조업권을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불법어획 어선을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는 이날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Illuminating Dark Fishing Fleets in North Korea)에서 북한 영해에서 성행하는 불법 조업 실태를 고발했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참조기까지 싹쓸이 조업을 하는 등 불법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 3척이 나포됐다.[사진=해양수산부]

보고서는 특히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 올해까지 중국 어선의 북한 내 불법 조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업체의 상업 위성사진과 선박 추적 데이터 등을 종합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 영해에서 오징어(낙지)를 집중적으로 잡아간 중국 소속 추정 어선은 2017년 900척, 2018년 700척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를 쓴 글로벌 피싱 워치 데이비드 크루즈마(David Kroodsma) 소장은 RFA와의 통화에서 "이들 중 대부분이 선박자동식별장치와 같은 신호를 켜지 않고 운항하기 때문에 식별이나 추적이 어렵다"며 "실시간 상업위성사진에 촬영된 선박의 형태와 이동 경로 등을 바탕으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 영해에서의 조업은 제재 위반이다.

크루즈마 소장은 중국 어선 규모는 중대형급 이상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고 합법적으로 고기잡이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이 발표한 연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3개월간 활동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선박 한 척당 약 5만7000달러에 거래하고 있다.

크루즈마 소장은 "본격적인 오징어 잡이철인 9~10월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불법 조업의 규모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전년과 비슷한 900척 수준이 될 것"이라며 "2017년 유엔 대북제재 2397호 이행 이후 2019년까지 중국이 북한 영해에서 잡아들인 수산물의 가치는 5억60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영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법 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위성사진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이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피싱 워치 보고서는 또 북한 어선 3000척이 2018년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북한 당국의 무리한 해외 불법 조업은 북한 선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권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공동 저자인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대부분 북한 어선은 소형 목선으로 장거리 운항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러한 배들이 중국, 러시아의 중대형 어선 옆에서 항해하다가 난파돼 해안가로 쓸려 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 어선의 북한 영해 내 조업과 관련한 RFA의 논평 요청에 이날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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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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