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설립했던 일리네어레코즈가 주얼리 업체와의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강민정 판사는 미국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도끼가 2018년 A사로부터 20만6000여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했으나, 이 중 3만 5000여달러(약 4000만원)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가 대표로 있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도끼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5'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A사는 "도끼가 평소 방송과 언론을 통해 일리네어레코즈의 경영자임을 알려왔다"며 "도끼가 일리네어레코즈를 대표한다고 믿고 계약을 했으니 일리네어레코즈가 미납 물품 대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끼가 A사와 거래할 당시 소속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명세서에는 예명만 기재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리네어레코즈가 도끼의 물품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끼는 지난해 11월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올해 2월 회사를 떠났다. 이후 일리네이레코즈는 설립 10년만인 이달 초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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