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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털이식 검찰수사 중단"…빗속 열린 정의연 수요시위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4:28

정의연 "인권침해적 검찰 수사 관행, 인권보호 수사준칙 위배한 것"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정의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의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사람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먼지털이식 수사, 저인망식 수사를 중단해 주세요."

2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제1448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정의연 관계자 및 시민들은 우산과 우비를 쓰고 참석했다.

정의연은 이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실 회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리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과잉수사 중단을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22일 정의연 수요시위에서 연대발언하는 이나영 이사장. [사진=김유림 기자] 2020.07.22 urim@newspim.com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언론의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보수단체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검찰수사가 두 달을 넘기고 있다"며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 이후에도 정의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피해자의 유가족, 기부단체 대표들, 한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및 정의연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는 많은 분들이 검찰의 전화와 호출에 응해 성실히 답변해 왔다"며 "하지만 5년 전 퇴사해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는 정대협의 전 활동가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일이 최근 발생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조사의 시급성을 알 수 없고 참고인 조사의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사람을 검찰은 참고인 출석통지 하루 만에 피의사실과 죄명조차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협조를 구해야 할 참고인에게 체포 등을 언급해 겁박하고 피의자로 신속히 입건한 사실은, 수사권을 갖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악용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정대협 전 직원 A씨가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됐다. A씨는 2013년 정의연 활동가로 입사해 2년여 동안 수요시위 지원과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관리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은 검찰이 지난 13일 제주에 거주하는 A씨에게 처음으로 유선상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다음 날 오전 제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고, A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정의연 측 설명이다. 반면 검찰은 출석 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이사장은 "인권침해적인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고,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규정한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며 "검찰에 요청한다. 작은 오류와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며 내적 쇄신을 진행하고 있는 정의연에 더 이상의 상처를 내지 말아줬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먼지털이식 수사, 저인망식 수사 중단을 바란다"며 "과거의 무겁고 어두운 역사를 털고 인권친화적인 검찰의 모습을 보여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의연 수요시위 현장 인근에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와 위안부인권보호실천연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여전했다. 보수단체는 낮 12시 수요시위가 시작하자마자 노래를 크게 틀고 정의연과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의원을 비판했다.

자유연대는 "윤미향 의원이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며 "국민을 선동하고 횡령, 사기 등 이외에도 검찰이 종북, 국가보안법 위반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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