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교육대학교 남학생 두 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7.22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교대 학생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B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남학생 6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생 2명을 지칭해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다.
남성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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