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위변조 시험성적서가 적발되면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성적서가 취소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산업을 지원하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22일 국표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부정행위 시험성적서에 대한 법적조치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 인정절차 ▲시험인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패널과 참석자 토의를 거쳐 시험인증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
주요 내용은 시험성적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정의했다. 사업장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인증기관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인증기관은 성적서를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표함으로써 부정성적서 유통이 근절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하던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인정요건과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했다. 특히,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시험수요를 감당할 다른 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신설해 시험인증 공백으로 인한 선의의 기업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인증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시험인증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국표원은 공청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후 8월 중에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성적서, 인증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인증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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