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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기물·상수도 등 환경 분야 '사회경제적기업' 육성 본격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09:00

정부, 16차 일자리위원회서 환경분야 일자리 정책 의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활용품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생산하는 업사이클과 마을의 소규 상수도, 폐기물 활용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 사회경제적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 위원회는 본격화되는 사회·경제의 녹색 전환 속에서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서비스 제고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환경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전 과정 지원, 협력·연계체계 강화와 같은 안정적인 육성기반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사이클'을 강화한다. 업사이클 지역 거점 육성, 소재 중개 확대, 경영 컨설팅·신제품 개발과 같은 전과정을 지원해 업사이클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집중적으로 도모한다.

또한 사회적농장 등을 활용한 자생식물 재배 시범사업을 오는 2021년부터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자생식물을 활용한 상업화 기반을 본격 마련하고 온라인 등으로 확대되는 녹색제품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취득·판로지원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결성해 마을 단위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도록 하는 우리그린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문제 해결 분야 진출 확대로 환경가치를 확산한다.

지역 주민 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을기업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폐열 등을 활용해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그간 마을 이장 등이 관리하던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시설 관리를 전문교육 이수한 자활기업으로 전환 운영하는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한다. 아울러 다회용 박스 배송,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 및 중고물품 교환·수리 판매와 같은 재사용 분야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해 1회용품 저감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한다.

환경서비스 분야 진출 확대로 고객 만족을 제고한다.

지역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및 국립공원 친환경도시락 제공 서비스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창업·경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현안에 대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참여토록 하는 등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환경분야의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을 강화한다.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부터 성장·성숙까지 전 단계별로 전략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민관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며 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협업·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 성과 공유, 매체 홍보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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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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