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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이동재 녹취록 공개에 "전문 맞지만 일부 대화 축약·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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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2월 13일 한동훈 검사장 대화 녹취록 전문 공개
이 전 기자, 서울중앙지검 입장 표명에 "의도적 누락 등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21일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응했다. 이에 이 기자 측은 곧바로 의도적 누락 등이 없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팀과 다른 별도의 주체가 녹취한 자료로서 일단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수사팀은 "규정상 증거자료 내용을 미리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 및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 측은 이같은 중앙지검 입장에 곧바로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의미 잇는 내용이라면 영장에 나왔을텐데 오늘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고 맞섰다. 

이 전 기자 측은 같은날 변호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두 사람 간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는 취지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이 전 기자는 해당 녹취록을 토대로 "전체 20여 분의 대화 중 대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무부 현안, 프로포폴 의혹, 부산 근황이고 신라젠 수사 관련 대화는 전체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피해자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측을 협박 또는 압박하여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불법적인 내용을 상의하고 이에 대해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신라젠 취재팀에서 막내 기자 한 명을 유시민 관련 의혹에 투입하겠다는 말에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고 말한 것을 MBC가 마치 범죄 공모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는) 신라젠 사건 여권 인사들을 취재 중인데 이철 씨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고 편지를 썼다고 보도했으나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만을 표적으로 취재 중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철 전 대표의)가족을 찾아다닌다는 말은 '가족 비리'를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철이 중형을 선고받았기에 가족과 접촉이 되면 설득을 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MBC 보도의 전체 취지는 위 부산 대화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지만 전체 대화 취지를 종합하면 편지 내용, 발송 시점, 압박 수단,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상의가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아울러 실제 이 전 기자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구체적인 MBC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MBC 보도가 구속영장 범죄사실 표현 및 구도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MBC 보도 가운데 '3월 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피의자 이동재도 소환 조사시 알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증거관계'가 그대로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자 측은 지난 18일 한국방송(KBS)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확인했다고 보도하자 이 기자의 부산고검 방문 당시 녹취록 일부를 이튿날 공개한 데 이어 MBC가 같은 취지 보도를 다시 내보내자 만남 당시 대화록 전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MBC는 19일 '뉴스데스크'에서 제목 '[단독] 이 前 기자 설명 듣더니..."그런 건 해볼 만하다"' 기사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자택을 찾아가 '일가족을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으려 한다'고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이틀 뒤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취재 방향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찾아간 당시 녹취록을 보면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했다. 한 달 뒤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공모를 의심케 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S는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며 2월 13일 두 사람이 부산고검에서 만나 이같은 대화를 나눈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한 검사장은 해당 보도를 한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검사장 측은 "KBS 기자 및 허위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 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 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이같은 반발이 이어지자 사과했다. KBS는 19일 '뉴스9'을 통해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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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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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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