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VIK 대표에 '유시민 비위' 제보 압박…강요미수 혐의
법원 "매우 중대한 사안…광범위하게 증거 인멸해 수사 방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25분경 까지 구속심사를 받았다. 그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나', '휴대폰 초기화한 부분 어떻게 설명했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가',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씨는 신라젠 의혹 수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61)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 대신 측근 제보자 지모(55) 씨를 만나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이 전 대표를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MBC는 지난 3월 31일 이 씨가 이 전 대표 측에 보낸 편지 등을 공개하며 이같은 유착 의혹을 보도했고 민언련은 이 씨와 해당 검사장이 결탁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씨의 자택 및 채널A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 씨가 취재 과정에서 사용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씨의 일부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초기화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난 15일 이 씨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핵심 피의자인 이 씨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및 기소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소집될 예정이다.
이 씨도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위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부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