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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간소화 제도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09:36

관공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주민세 재산분 신고 의무를 간소화해 자영업자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기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소화 제도는 개인이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를 시청이 기존 과세정보를 활용해 납부서 형태로 미리 송달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 세액을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세종시청 청사 현관 모습.[사진=뉴스핌DB] 2020.07.20 goongeen@newspim.com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세종시에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부과 대상이다.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당 250원씩 계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상 사업장은 면적 변동이 적어 세액이 매년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간소화 대상 사업장은 2300여개소로 사업장 면적 등 전년과 변동이 있으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읍.면.동을 방문해 납부서를 수정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간편하게 재신고하면 된다.

세종시는 올해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 CMS출금자동이체 서비스, 선정대리인 제도, 개인지방소득세 조기 환급 등 시민을 위한 새로운 납세편의 정책을 발굴·시행한 바 있다.

박상국 세종시 세정과장은 "이번 신고간소화 제도로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 해소와 관공서 방문 최소화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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