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에 설립해 전문가 양성…국가지정 기관서 의무 복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돌입…"상임위내 별다른 이견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사태 계기로 국립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의료취약지역에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전문가를 양성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현재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의료계 반발은 거세나 정부 여당의 의지가 강력한 데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내 특별한 쟁점이 없어 법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3 kilroy023@newspim.com |
국립공공의대는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당시 대안으로 처음 제시됐다. 당정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토대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취약지역에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국가장학금으로 이들을 양성하고, 이들을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전북 남원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가 2022년 개교 목표로 건립을 맡았으나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공공의대 설립계획은 동력을 잃고 멈춰섰다. 그러나 코로나 19 장기화로 공공의료기관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 여당은 관련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야당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후 당정청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논의해왔다"며 "공공의대는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필수의료인력과 역학 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 규모와 추진방안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했다.
상임위도 곧장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126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를 구성하는대로 심사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안 4건(기동민·김성주·서동용·이용호 의원)이 발의돼있으나 내용이 대동소이해 무리없이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은 졸업생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간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안은 지자체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아 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동용 의원 안은 국립대학병원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일각에서 실효성 등 지적은 제기되나 코로나 국면 속 정부 여당 의지가 강력한 만큼 7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재부 예산과 의대 부지 등이 모두 확보됐는데 법안 처리가 지연돼 그간 설립이 미뤄졌다"며 "7월 국회에선 처리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코로나 시국에서 더 이상 미룰 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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