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3만3312건에 대해 9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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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2019.12.06. news2349@newspim.com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가능하다.
함안군ARS(1588-1843)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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