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을 추가 확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북도청 [사진=이주현 기자] 2020.07.04 cosmosjh88@naver.com |
지원대상은 기존 조건을 완화해 전년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해도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올해 3월 31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 원 이하여야 지원 받는다.
변경된 조건은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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