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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戰①] CJ ENM vs 딜라이브 갈등 본질은 "유료방송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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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 불리한계약 매각가 영향 VS CJ ENM, 인수前 가격 올리기
PP 콘텐츠 '제값받기' 움직임 이어질 가능성...대형 통신사 목표

[편집자주]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둘러싸고 딜라이브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두 사업자 간 아귀다툼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인터넷TV(IPTV) 사업자 중심의 방송 플랫폼 시장 재편,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부상 등에 따른 방송 플랫폼 시장 다변화 등이 깔려있습니다. '블랙아웃'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소비자 피해 우려도 지울 수 없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콘텐츠戰] 3회 스팟기획을 통해 방송 플랫폼, 콘텐츠 시장의 격변기에 벌어지는 CJ ENM과 딜라이브 갈등의 배경과 소비자 피해 등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둘러싸고 CJ ENM과 딜라이브 사이의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채널 송출이 중단되는 '블랙아웃'까지 거론되며 정부가 중재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번 갈등은 단순 사업자간 아귀다툼으로 한정짓기 보단,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등 방송 플랫폼 시장의 격변기에 나타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방송 플랫폼 사업자간 주도권 싸움으로 보고 있다.

◆매물로 나온 딜라이브에 '블랙아웃' 초강수 둔 CJ ENM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 ENM과 딜라이브의 프로그램 사용료 논란을 중재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양 사 임원진들이 동석해 1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결론짓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오늘 결과를 정리해 양 사의 내부 보고를 거쳐 피드백을 받으면 추후에 다시 만나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교착 상태에 있던 양사 갈등이 만남을 통해 진전됐고, 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PP와 방송 플랫폼 사업자간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종합편성채널은 IPTV에 'PP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미스트롯' 등 종편의 인기 프로그램들이 잇달아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률을 웃돌자, 시청률과 시청 점유율 등을 반영한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CJ ENM과 딜라이브 갈등처럼 '블랙아웃'까지 불사하며 갈등이 외부로 비화된 사례는 드물고, 주로 PP와 방송 플랫폼 사업자 간 적당한 합의로 매듭지어졌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선 한 개의 플랫폼이라도 더 내보내는 게 이익인데 블랙아웃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 같은 손해를 불사하겠다는 강수를 둔 것"이라며 "양 사 간의 갈등에 정부가 나선 것 역시 아주 드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양 사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긋고 있는 배경으로 딜라이브가 유료방송 M&A의 매물로 나온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케이블TV가 속속 통신사가 소유한 인터넷TV(IPTV)로 인수되며 통신사 중심으로 방송 플랫폼 시장이 재편되고 있고, 딜라이브 역시 매물로 나와 있다. 하지만 높은 부채 비율, 부실한 관리 상태 등을 이유로 9000억원에서 1조원에 달하는 매각가치가 의심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딜라이브 입장에선 CJ ENM과 협상에 있어 불리하게 계약을 맺게 된다면, 인수자 입장에서 달가워할 일이 아닐 뿐더러, 자칫 매각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CJ ENM 입장에선 딜라이브가 대형 통신사로 인수될 경우 협상에 더욱 불리해 지는 만큼, 인수되기 전 사용료를 인상해 기준선을 높여 딜라이브 매각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입자 주는 케이블TV...파이는 안 느는데 사용료 인상 부담

CJ ENM으로 촉발된 방송 플랫폼 사업자와의 갈등은 방송 플랫폼 시장이 통신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PP들의 콘텐츠 '제값받기'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 다른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지형이 많이 변하고,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로 많이 넘어오며 콘텐츠 가격을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인식이 콘텐츠 사업자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통신사들은 기존 케이블TV 사업자 보다 돈이 많으니 이들이 마케팅 비용에 돈을 덜 쓰고, 콘텐츠에 좀 더 돈을 써야 한다는 인식"이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가입자가 점점 줄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다. PP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올려주기 위해선,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 수신료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늘거나 광고시장이 커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수신료가 낮게 책정돼 있는 데다 광고시장 역시 점점 줄고 있다.

케이블TV가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정적인 상황에 같은 파이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PP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CJ ENM 같은 대형 PP가 갑자기 큰 폭으로 사용료를 올려 버리면, 중소PP들의 파이를 뺏어 대형PP에 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CJ ENM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한정된 프로그램 수신료 지급 규모지만 함께 공생해야 할 중소 PP의 몫까지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채널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를 볼모로 한 벼랑 끝 전술은 미디어 관련업계가 절대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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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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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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