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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戰③] 딜라이브 가입자, '삼시세끼' 못 보면? "피해보상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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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하면 '블랙아웃' 돼도 가입자 보상의무 없어
"제3자 포함된 협의체서 조금씩 양보해야"

[편집자주]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둘러싸고 딜라이브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두 사업자 간 아귀다툼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IPTV 중심의 방송 플랫폼 시장 재편, OTT 부상 등에 따른 방송 플랫폼 시장 다변화 등이 깔려있습니다. '블랙아웃'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소비자 피해 우려도 지울 수 없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콘텐츠戰] 3회 스팟기획을 통해 방송 플랫폼, 콘텐츠 시장의 격변기에 벌어지는 CJ ENM과 딜라이브 갈등의 배경과 소비자 피해 등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지나 기자 = #김진우씨는 주말 저녁 맥주 한 캔을 들고 TV 앞에 앉았다. 드라마 '삼시세끼'를 본방송으로 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원래 tvN이 나오던 채널은 까만 화면만 나오고 있다. 고개를 갸웃대던 그는 그제서야 케이블TV사업자인 딜라이브로부터 1주일 전쯤 문자가 왔던 것을 떠올렸다. 신발장 위엔 딜라이브에서 보낸 우편물도 있었다. 우편물의 "17일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CJ ENM이 방송송출을 중단해 방송시청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발견한 그는 주말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생각에 피해보상 방법이 없는지 찾기 시작했다.

위 이야기는 딜라이브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한 가상의 사례다. 하지만 플랫폼사와 콘텐츠사의 갈등이 격화되는 현실에서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례 속 김 씨는 주말 시간을 피해볼 가능성이 높고, 피해를 호소해도 보상받을 길은 없다.

◆약관에도 방송법에도 '소비자 보호방안' 전무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실제로 방송송출중단(블랙아웃)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흘러갈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딜라이브 등 케이블TV사업자(SO)와 CJ ENM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어 언제라도 현실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문제는 블랙아웃이 일어나도 사실상 시청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만년 을'로 여겨지던 PP가 '갑'인 SO를 상대로 도전장을 던진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11일 딜라이브 약관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송출중단으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딜라이브는 사전고지 7일을 포함해 총 2주 이상 변경내용을 이용자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와 같은 방법이나 방송자막으로 고지해야 한다.

PP의 일방적인 방송송출중단으로 채널이 바뀐다고 해도 SO가 사전고지 의무만 준수한다면 이용자가 입은 불편을 보상할 의무는 없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채널을 변경한 SO를 제재할 수는 있지만 CJ ENM, 즉 PP가 방송송출을 중단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며 "당사자인 양사간 계약이 기본적으로 우선시 돼야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의 블랙아웃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다툼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은 소비자들이 보상받은 사례는 없다. 최초의 블랙아웃 사건이 벌어진 지난 2010년, MBC와 KT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대가(CPS)로 지금과 유사한 분쟁을 벌였을 때는 실제로 6일 동안 지상파 방송송출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때도 이용자들과 소비자단체가 케이블TV사업자측에 요구한 블랙아웃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외산 OTT 쏟아지기 전에…"정부·기업·전문가 모여 합의해야"

지금의 상황에서 SO든 PP든 소비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기본적으로는 SO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이 낮아 SO가 유의미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보상할 가능성이 낮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서 딜라이브의 'UHD셋탑박스'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하면 월 이용료는 3만5200원이다. 딜라이브는 이 상품에서 총 999개의 채널을 제공하는데 이중 CJ ENM 계열 채널이 총 13개로 전체 채널 중 100분의 1을 조금 넘는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소비자들이 CJ ENM에 지불하는 비용은 약 458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30일로 나눠 일간 사용료를 계산하면 15원이다. 장애일수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사용자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금액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CJ ENM 홈페이지 갈무리 2020.07.06 nanana@newspim.com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방법보다도 애초에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유료방송 시장의 기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SO와 PP간 사적거래이기 때문에 양사가 해결할 일'이라고 정부가 말한다면 책임회피"라며 "유료방송은 공익성·공공성과 상업성이 맞물려 있고 지금은 C·P·N(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과 이용자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물론 정부와 전문가 등 제3자가 포함된 협의회에서 CPS나 프로그램 사용료, 송출 수수료를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하고 ARPU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제 디즈니, HBO 등 외산 OTT가 국내 시장에 쏟아져들어와 우리나라 업체들은 할 수 없는 서비스를 하게될 텐데 우리나라 방송시장이 일거에 휩쓸리기 전 하루빨리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나섰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PP를 등록하고 SO를 재허가하는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지금 당장 답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 방향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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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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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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