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오는 13일부터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단수조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포항시 상수도 체납액은 1만555명으로 7만5374건 18억63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단수대상인 2회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는 6035명으로 16억67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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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7.10 nulcheon@newspim.com |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안내문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액 50만 원 이상인 중점관리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징수 활동은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 및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수도의 효율적 관리와 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재원이며, 납부의지가 없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단수 조치할 계획"이라며 "수도요금의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용카드, 문자고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체납으로 인한 단수처분 등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