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죄'→2심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내에게 계열사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넘겨 수백억원대 사용료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71) SPC그룹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 2020.04.08 hrgu90@newspim.com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SPC 계열사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 씨에게 이전해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4000만원을 지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 회장의 배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알파벳 'C'와 'P'로 이뤄진 이른바 'CP상표권'과 관련해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은 이같은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회사 임직원은 상표권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분권 포기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아내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 과정, 회사 주주 구성, 2012년 당시 회사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고의성을 갖고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 등이 없다고 보고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아내 이 씨는 허 회장과 함께 고발됐으나 상표권 지분과 지급받은 사용료를 모두 회사에 반환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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