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발령 및 고발조치 이후 불법모임
고발·영업정지·구상권 청구 등 강력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5차 감염' 발생으로 총 210명의 확진자를 낸 서울소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가 불법모임으로 영업을 재개,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다시 고발 처리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체는 6월 16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1차 고발조치를 당한바 있다.
리치웨이는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재개하고 교육장에서 불법적인 모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6일 오후 4시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즉각 사업장으로 출동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확인서'를 징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단계식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사무실 입구 앞에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6.07 mironj19@newspim.com |
불법모임 적발 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해당업체를 고발조치했으며 방문판매법 위반사항 조사 및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8일 집합금지명령 발령이후 2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서울시내 특수판매분야(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신고센터운영도 하고 있다.
또한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발령에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계속하거나 명령을 교묘하게 우회해 소규모 집합행위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강력단속결과 8일 기준 ▴고발 11개 업체(리치웨이 포함) ▴방역수칙 점검(전 사업장을 대상) 3097개소 ▴집합금지명령(교육·홍보관 보유시설 등) 639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소독제비치·발열체크 등) 173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위반, 미등록·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통해 방문판매로 인한 코로나 확산의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다. 특수판매분야 불법영업행위신고·제보센터 또는 120 다산콜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고발·영업정지·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강력 조치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