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내 초등학교는 113개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고, 올해 국비 13억 원 등 44억 원의 사업비로 무인단속 cctv, 신호기 등 환경 개선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0.07.08 news2349@newspim.com |
오는 8월 3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라 대시민 홍보에도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7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구청별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캠페인 전개와 함께 버스정보시스템(BIS),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 밀착 홍보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다.
시는 지난 6월 행정예고를 거쳐 7월 한달간은 계도 기간을 정해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본격 부과한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프로젝트는 단순히 안전시설물 설치 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등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로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동일 위치(방향)에서 1분 간격(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5분 간격(그외 불법주정차)으로 사진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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