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5년 연속 인하 또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평균 13.1%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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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뉴스핌DB] |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부가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강원도가 승인하는 소매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인하로 도내 가구당 평균 연간 가스요금이 전년대비 52만3000원에서 47만3000원으로 5만원 가량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료비 인하요인과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 공급비용 인상요인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7월 인상(4.5%) 이후 1년 만에 조정됐다.
소매요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도내 6개 시·군은 인하, 8개 시·군은 동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공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도내 약 37만 가구의 가구당 평균 요금은 현재보다 매월 4200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동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 인하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윤인재 도 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도민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향상과 더불어 가스사고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