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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정관 변경시 금융당국 신고·수리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0:21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0:21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이달 중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정관 변경이나 중요한 약관 등을 제·개정할 때 금융당국에 해당사항을 반드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만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사항은 ▲정관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 ▲영업 일부 양도·양수 ▲본점·지점 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 특별시에서 광역시 등으로 이전 ▲거래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기주식 취득·처분) ▲금융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관의 제·개정 ▲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등 모두 7가지다.

하지만 그간 해당 신고가 금융위의 수리가 필요한지 여부가 직접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저축은행과 중앙회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저축은행의 해산이나 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현재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아울러 신고 대상에서 면제돼온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경미한 변동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일부 사항이 법령의 근거없이 민간 협회에 수탁 처리돼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극행정을 위해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령 등은 하위법령 개정일정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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