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최고 4% 인상…실효세율 대폭 강화
2년 미만 40%·1년 미만 50%로 양도세 인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추가로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지난해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방안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과표) 구간 하향 조정, 종부세 기본공제액 축소 등의 방안이 검토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정부가 투기세력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다.
◆ 종부세율 최고 4.0%로 인상…과표구간 조정 검토
6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이주 당정 협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내에 의원 입법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12.16 대책 발표 이후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은 방안들을 재추진하는 한편 이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16 대책에는 ▲종부세율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확대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종부세율은 과표구간별로 현행 0.5~3.2%에서 0.6~4.0%으로 조정하며 조정대상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 4%를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하향조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유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최대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까지 종부세를 기본 공제한다. 지난 6.17 대책에서 정부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6억원)를 폐지한 바 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과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며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조치도 국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기 보유주택 양도세율 대폭 인상…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정부는 지난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강화 방안도 7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양도세 강화 방안은 오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2.16 대책에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경우 보유기간 뿐아니라 거주기간 요건도 맞춰야 한다. 또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서 40%로, 1년 미만 보유주택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을 12.16 대책보다 더 높이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단기매매로 차익을 얻는 투기성 세력에 대해 칼을 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 중과하는데 이를 더 높이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재산세·취득세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뉴스채널에 출연한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갭투자 등 투기세력은 잡되 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것을 부동산 대책의 원칙으로 전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1주택자·무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하는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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