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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지자체, 월세체납 등 퇴거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제공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1:00

긴급지원대상자에 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놓은 주거취약가구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7.06 sun90@newspim.com

LH는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H, 지자체와 협력해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5월까지 725가구를 공급했고,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선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일대일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요를 파악하고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된다. 또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각 지자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시기에는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선 현장조사,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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