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학생 관리 강화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교실 유휴 공간 등 학교 600여곳 개선에 학생 의견 반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10명을 선발해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우고, 올해의 중점과제 6건을 선정해 올해 연말까지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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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0.07.05 wideopenpen@gmail.com |
올해 집중적으로 실천할 과제는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등이다.
중점과제는 일반국민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럼을 거쳐 결정됐다. 적극행정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우선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우려가 있는 학생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한다. 개정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교가 중지된다.
또 고용노동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올해 기능사자격 시험을 2회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실습기간을 줄이고 올해 누적 2만여개의 일자리 발굴, 공공부문 고졸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획일화된 기존의 학교공간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전면 개선하는 학교단위 사업(65개교)을 실시한다. 또 교실 유휴 공간 등 학교 일부를 개선하는 영역단위 사업(600개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 등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분기별로 적극행정 경진대회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여 명을 선발하고, 이 중 10여 명 이상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트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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