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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채널A 기자 등 명예훼손' 추미애 고발건 형사1부 배당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2:35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28

피의사실 공표·직권남용 이어 명예훼손 혐의
법세련 "검·언 공모 관계 판단할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에 대해 한동훈(47·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채널A 기자 이모(35)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고발 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법세련은 지난 1일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지금까지 검찰 수사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검사와 채널A 기자가 유착해 유시민을 저격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은 비방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는 '검언유착'이다"라며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 유착의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다"며 "언론의 심기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인가"라고도 언급했다.

한편 법세련은 이에 앞서 추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각각 고발했다. 이 두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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