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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방역지침③] '3단계 거리두기', 단계별 강제력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07:20

최종수정 : 2020년07월05일 07:20

집합제한·금지 명령은 강제성 동반 위반 시 벌금 300만원
2단계 격상된 광주시, 거짓진술 시 강력 대응 방침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며 단계에 따라 세분화된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돌입하면서 거리두기 수칙 미이행 시 제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0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이 열린 지난 2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청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향하기 전 손소독과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2020.06.20 pangbin@newspim.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행돼 온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직전까지 시행된 생활 속 거리두기는 1단계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은 2단계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은 3단계로 구분된다.

◆ 거리두기 속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처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도 집합이나 모임의 가능 여부는 단계별로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을 권고하는 선에서 모임이 허용되지만 2단계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

민간다중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허용되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자제 명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음식점, 헌팅포차, 룸살롱 등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전자출입부명부(QR코드) 미도입 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 유흥시설에 대해 완화된 집합제한 명령으로 수위를 하향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이나 사업주 모두 집합제한이나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이 준수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방역수칙과 격리지침 준수 및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다.

역학조사를 방해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입원 치료나 격리지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여기에 방역 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앞서 제주도는 격리지침을 위반한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서울시는 신천지의 사단법인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확진자들이 다녀간 광주 동구 '금양 오피스텔' 2020.07.01 kh10890@newspim.com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광주...정부도 광주시 조치에 '협조'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최근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격상에 따라, 광주시는 50인 이상의 실내 모임이 금지되며 공공시설이 폐쇄됐다.

또한 방역과정에서 비협조적이거나 거짓진술을 한 경우 형사처벌과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광주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확진자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고 있어 광주시 관계자와 논의 후 2단계로 격상 조치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주시의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출 것"이라며 "국립시설도 광주에서 운영 중단을 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지역별 기준 세분화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역별로 특정 일수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기준을 어찌 설정해야 하는지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다"며 "그에 대해 논의해 정리가 되는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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