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년 전 1인 가구 표준 생계비보다 낮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분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줄다리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제도를 파괴하는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최저임금법 취지와 목적에 따라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인상안을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최저임금을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이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1410원)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2.1%(180원) 줄어든 8410원을 각각 제시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제도를 파괴하는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최저임금법 취지와 목적에 따라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인상안을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7.02 kmkim@newspim.com |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영계는 또 다시 최저 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했다"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의 위기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강조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되려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겁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거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데도 최저임금만을 받으며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저시급 1만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만원"이라며 "이는 2년 전인 2018년 1인 가구 표준 생계비 296만5000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7일과 9일에 예정돼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금보다 성의있는 자세와 책임있는 모습으로 삭감안을 철회하고 인상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경제와 사회의 발전, 도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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