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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언유착' 검찰 내부 갈등에 "국민우려 증폭된 점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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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1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출석
"장관 지휘·감독 기능 발휘 안 돼 때론 무력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갈등이 표출된 사안을 두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1일 오후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장관 지휘·감독이 먹히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냐. 정상적으로 기능이 발휘하고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지휘에 나서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자신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인용해"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때론 무력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고 신속히 조사를 끝내면 제가 책임지고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이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및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두고 전날 정면 충돌했다.

대검은 최근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요청한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수사팀이 제외된 수사자문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에 특임검사 수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대검에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같은 중앙지검 측 요청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기자 이모 씨의 자문단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윤 총장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추 장관은 지난 29일 이와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 피의자의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는 미래통합당이 여당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면서 불참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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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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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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