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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자 참모 집 팔라는 노영민 권고 당연히 유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6:57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7:13

"반드시 6개월 안에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1일 다주택자 참모들이 당연히 집을 팔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지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권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팔아야 한다)'이라고 말했는데, 그 권고대로 당연히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예방하여 박병석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이 관계자는 '6개월이 지난 현재 그 권고가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에 "유지된다"며 "권고에 따라 집을 파신 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노 실장의 언급이 '권고사항'이었던 만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렸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6개월이 지나서 팔수도 있다"며 "법적인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하고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수도권 다주택자는 모두 8명이다.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유송화 전 춘추관장, 강민석 대변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유송환 전 춘추관장은 퇴직했고 이호승 수석, 강민석 대변인은 한 채의 지분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공유해 '1.5채'에 해당한다. 집을 처분해야 할 대상은 김조원 수석, 김거성 수석, 여현호 비서관, 김애경 비서관, 강문대 비서관 등 5명이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노 실장의 말은 수도권 규제대상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공무원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서울과 세종에 집이 있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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