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난 30일 안성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두례조합), 안성친환경농업인연합회(연합회)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 중단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환경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유통의 물꼬를 열어주고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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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지난 30일 안성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두례조합), 안성친환경농업인연합회(연합회)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앞줄 왼쪽네번째 김보라 안성시장)[사진=안성시청] 2020.07.01 lsg0025@newspim.com |
임산부나 올해 1월1일 이후의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월 최대 4회 신청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1회당 4~6만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80%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4만원 주문 시 8000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뒤 확정 안내 문자를 받으면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본인이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선택해 총 금액의 20%(4만원 주문시 8000원)를 결제하고 주문 후 48시간 이내에 배송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레조합은 임산부가 주문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 대해 공급부터 결제, 배송까지 담당하게 되며 연합회는 건강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업인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